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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거주 청년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근로 중인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공고일 (23.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만 18세~34세 청년
③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⑤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9시~18시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수 모든 서류 PDF 1개의 파일로 작성·제출해야 함
(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신청기간 : 2023.06.12(월) ~ 2023.06.23(금) 18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로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https://account.welfare.seoul.kr/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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