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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 재직청년에게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에 자격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 비용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상세한 조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알아보기

       - (제조기업 기준)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제출(건축물관리대장, 임태차계약서 등)

       - 만 18세 ~ 39세 이하(2023.01.01 기준)

         ※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만 나이 계산해보기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2020.01.0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4대보험 확인

       -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 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나의 자격확인 알아보기 ↓ ↓ ↓ ↓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_신청자격확인하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많은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할 단계인데,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립니다!

     

    ☞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 ( https://young.incheon.kr )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

    ☞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1s5b@itp.or.kr

       -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 신청기간(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 10시 ~ 5월 31일 17시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인 만큼, 지원은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몰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온라인 복지포인트로도 지급이 되니, 온·오프라인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원(생애1회)

      ▷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 : 복지 포인트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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