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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아직도 많이 어려우신가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시기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소득 내용을 당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종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고와 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가 아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간소화되어 저차도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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