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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까지라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조건(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시죠!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 최대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 방법 및 기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기존 4월까지 신청받았던 것을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연장된 기간 5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 접수방법 :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이메일과 팩스는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하세요! (누락방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필요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확인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한데요.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 클릭하시면 접수처 안내 및 신청서(이중수급 확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제외대상
무급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05.31)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경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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