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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내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금액은 최대 120만 원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이라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금액
경기도 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등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활성화하고자 40만 원씩 3개월간(취·창업 성공금을 포함) 최대 12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중 중인 만 35세 ~ 59세 여성이라면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재취업에도 도전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꼭 재취업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접수 불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9:00 ~ 2023년 6월 20일(화)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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