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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리미신청하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리미신청하기

     

     

    수험생 여러분 수능시험 잘 치르셨나요? 시험이 끝나기 전엔 그저 시험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입학해서 납부해야 할 등록금 걱정이 될 텐데요. 그 고민거리 이 글에서 해결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놓칠까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알리미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PC로 온라인신청[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신청이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먼저 하시고 "서비스 이용자등록"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방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지원) · 다자녀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으로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장학금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를 통해 일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괄 신청된 후,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리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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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따라하기 (매뉴얼)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리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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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 15년도~’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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