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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가구형태에 따라 최대지급액은 약 110만 원입니다. 신청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접수
홈택스 홈페이지 PC접속 / 모바일앱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접속 / 모바일앱 다운로드
☞홈택스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받기(iOS - 아이폰용) |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받기(안드로이드용)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5월 정기분 신청 기준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입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연간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
2023.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및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일은 5월이며 반기신청일은 3월과 9월로, 2023년 9월 반기신청일은 9월 1일 ~ 15일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분에 대한 반기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일로 정확한 날짜는 미정으로 추후 확인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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