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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재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대비로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보험료의 70~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나 피해 갈 수 없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태풍 피해 보상 정부지원받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집이 부서지고 홍수로 침수가 나고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된다고 하니, 관련 피해 예상이 큰 분들께서는 미리 가입하시어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시설물의 등기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보험사를 통한 보험가입 서식 작성(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후 보험료 납입)
풍수해보험 가입방식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지원정책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대처할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식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를 개별 접촉하여 진행하는 개별가입방식과, 지자체(시. 군.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 되는 단체가입방식이 있습니다.
※단체가입 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 면. 동 사무소)
- 이장 : (주민들로부터) 가입동의서 취합, (지자체로) 가입동의서 전달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 면. 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 군. 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풍수해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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