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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고자,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6일 시작한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선착순 진행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하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에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경기도, 부산시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기관 아래 표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ttp://www.khug.or.kr/index.jsp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https://www.hf.go.kr/ko/index.do |
SGI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chp/main.mvc |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보증가입 저조
☞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가능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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